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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주도 '부동산·공수처' 입법 질주…그 다음도 있다

3일 법사위서 상임위 통과한 16개 법안 상정…4일 본회의서 처리
하반기엔 '일하는 국회·권력기관 개혁'…통합당 '대국민홍보' 전략 고심

(서울=뉴스1) 김진 기자, 이균진 기자 | 2020-08-02 07:00 송고 | 2020-08-02 16:27 최종수정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공수처' 후속입법을 완료한다. 전월세 계약기간 4년(2+2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은 '입법 드라이브'의 연장선이다. 

190석에 달하는 범여(汎與) 의석으로 인해 필리버스터·안건조정위·장외투쟁 등 맞대응 카드가 무력화된 미래통합당은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는 전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등을 뒷받침할 후속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4일 본회의에 오르기 앞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법안은 총 16개다.

부동산 법안으로는 앞서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1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아울러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입법'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총 3건이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하고, 야당의 '맞불 법안'의 안건 상정을 제지하는 등 '핀셋 전략'을 펼쳐 왔다. 통합당이 '의회 독재'를 비판하며 맞섰으나, 18개 상임위원장 전석과 상임위별 과반을 차지한 여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일하는 국회법'과 '권력기관 개혁법' 처리를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대표로 당론 발의된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제도화가 골자다. 매월 4회 이상 상임위와 소위를 열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게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해 전문검토기구를 신설하게 했다. 이를 통해 개편된 법사위는 윤리위와 통합해 '윤리사법위'를 구성하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권력기관 개혁법'은 최근 당정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개혁에 합의한 데 따른 입법이다.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분야를 제한하고,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11월 초 이를 처리하는 시간표를 짜고 있다. 

부동산 입법 과정에서 압도적인 의석 수 격차를 실감한 통합당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에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나선 반대토론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다수의 공감을 끌어내면서다. 

통합당이 '홍보'에 눈을 돌리는 건 정의당·열린민주당을 더한 범여 의석이 190석에 달해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데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장외투쟁에 나설 수 없는 속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찬성으로 중지되며, 안건조정위는 각 상임위별 통합당 의원들이 구성을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정안 내용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통합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든, 반대토론이든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할 것"이라며 "다만 그 중 무엇이 국민에게 입법 실정을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일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초선 의원들은 전문가들이 다방면에 포진해 있고, '스피커'가 굉장히 많다"며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발언이 이어지면 좋은 반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여당 주도 입법이 반복될 경우 발생한 반감을 우려해 민주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운영 방식을 좌우하는 만큼 여당 주도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법'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국회 운영의 '룰'"이라며 "통합당뿐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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