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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 '강제추행 혐의' 다시 판단받어…검찰 '무죄' 불복 항소

검찰,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8-01 10:14 송고 | 2020-08-01 10:15 최종수정
가수 포티 SNS© 뉴스1
가수 포티 SNS© 뉴스1

강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포티(32·본명 김한준)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티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 면접 보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이 판사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포티는 입맞춤 당시에 대해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했고, 피해자가 웃음을 보인 내용도 들어있는데 묵시적 동의하에 입맞춤을 했다는 포티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고소 과정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의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결국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변심으로 판단하고 고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포티는 2018년 음악학원 작업실에서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포티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포티 측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부인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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