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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구르 인권탄압' 관련 중국인 2명 추가제재…中 반발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0-08-01 09:57 송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 AFP=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 AFP=뉴스1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운동을 벌인 혐의로 중국의 준군사조직인 신장생산건설단(XPCC)과 이와 관련된 개인 2명을 제재했다.
3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번에 승인된 제재조치는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근거, 신장에서 중대한 인권유린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그니츠키인권책임법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반(反)인도적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이들의 금융·여행 등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제재 대상에는 신장생산건설단(XPCC)의 전 당서기 쑨진롱과 당부서기 펑자루이가 포함됐다.

XPCC는 1950년대에 설립된 단체로 퇴역한 군인들로 구성되며 중국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준정부기관으로 발전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XPCC는 인구밀도가 낮은 북부지방의 농업과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역할을 했지만, 위구르족을 지원하는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XPCC는 지역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고 중국의 지배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도 도맡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신장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소수민족에 저지른 인권유린은 세기의 오점으로 꼽힌다"며 "(제재조치는)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대규모 강제구금, 감시, 강제노동, 강제적 인구통제, 강제 신체검사와 유전자 분석에 분명한 대가를 부과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정부는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근거해 위구르족 탄압에 연루된 중국 고위 관리 등 4명에 비자 제한 및 자산 동결 제재를 가했었다.

당시 제재조치 대상에는 중국 천취안궈 신장자치구 당서기와 같은 최고위급 인사가 포함돼 주목을 끌었다. 천 당서기는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경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제재에 대해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며 미중 관계에 큰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신장 인권문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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