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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시원에서 자가격리?'…제2의 싱가포르 될라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장소 신고하지만…"부적합 사례 발생"
싱가포르, 이주노동자 발에 5만명 폭증…당국 "더욱 철저히 확인"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2020-08-01 07:00 송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3.3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3.3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해외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체류 시설이 또 다른 우려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내 입국시 신고한 자가격리 목적의 장소가 고시원과 모텔 등 자가격리 용도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앞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했던 싱가포르의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방역당국은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지만, 취업 비자 등으로 국내 근로를 위해 들어오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가능한 시설을 입국 전 신고받고, 해당 시설에서 자가격리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고시원이나 모텔 등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이주노동자 기숙사발 확산에 누적 5만명 폭증

외국인 체류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가 더 큰 우려로 다가오는 이유는 앞서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시설로 인한 대규모 확산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당초 코로나19 사태 초기만해도 비교적 대응을 잘한 국가로 평가받았으나,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일어났다.

세계적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30일(현지시간) 기준 누적확진자는 5만1809명으로, 전체 인구가 58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누적 확진 1만4305명)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처럼 대규모 이주노동자 숙소가 존재하진 않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주거 시설은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입국심사부터 건물주와 통화해 거주여부 확인…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

정부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심사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할 시에는 법적 처벌조치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 강화를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이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문취업 비자(H2)나 재외동포 자격 비자(F4) 등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심사단계에서 건물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부적합한 곳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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