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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산압류 초읽기…'운명의 8월' 한일관계 격랑 속으로

4일 0시 '공시송달' 기한 만료…자산 매각까지는 시간 걸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20-08-01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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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제철(신일철주금) 재산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압류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자산 현금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는만큼 한일 관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 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보관중이니 받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신일철주금과 포스코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피엔알(PNR)의 주식 19만4794주가 압류 대상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4일 오전 0시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7일이 지나는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자산매각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다. 피해자 측은 현재 매각 명령신청 사건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고, 심문·주식감정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해서 바로 매각명령이 나온다고 보는 것은 이번 상황과 맞지 않다"며 "현재 일본이 헤이그협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송달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매각명령 단계에서도 공시송달 방식을 이용해 절차적 장애를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례인 셈"이라고 이번 압류명령 공시송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는 사실상 한일관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외교당국은 자산 현금화 조치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해왔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징용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비자 발급 조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 보복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현금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가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8월에는 한일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여러 일정이 예정돼있다.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5일 광복절,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 등이다.

약 1년 전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29일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을 판단할 1심 재판부 격인 '패널'을 설치했다. 일본이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 출마나 G7 회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일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일 간에는 외교 국장급 협의를 정례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만 확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식물원에서 이른바 '아베사죄상'을 설치한 것도 논란으로 번졌다. 아베 총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조형물이 설치됐다는 보도에 일본은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당분간 한일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본적인 입장차가 상당한 탓이다. 한일 갈등을 지속하는 것이 국내정치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외교소식통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대화를 통한 완화 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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