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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모친 숨지게 한 50대 조현병 환자…2심도 중형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08-01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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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게 낫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며 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이흥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88년 처음 조증 진단을 받았고 2009년부터는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5월부터 "약을 줄이면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뒤인 6월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모친 C씨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B씨와 C씨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방문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화장실로 데려갔으나 C씨를 질식해 숨지게했다.
당시 A씨는 'C씨가 죽는게 낫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기준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기각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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