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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폰 포렌식 재개 가를 '준항고'…경찰-유족 법리다툼 예상

기간은 대중 없어…1~2달 걸릴 듯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 심사…서면검토 형식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8-01 07:00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시장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시장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의 요청으로 유류품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중단된 가운데 관련 수사 재개를 가를 법원에서의 준항고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지난달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유족 측이 낸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낸 준항고 신청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의 심리로 서면검토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준항고 사건의 경우 단독 판사가 서면으로 사안을 검토한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소송인과 피소송인측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 법리판단을 하게 된다.

최근 법원이 준항고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 건이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지난 5월에 신청한 준항고에 대해 압수수색 당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들며 지난달 24일 일부 인용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포렌식 수사 주체인 경찰과 이를 반대하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신체적 사인은 확인이 됐지만 극단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적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렌식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 측은 극단선택이라는 사인이 분명한 만큼 포렌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준항고를 둘러싼 법리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까다로울 것 같다"며 "어떤 주장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현 단계에서는 조금 더 진행되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밝혔다.

준항고 결정까지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준항고도 결정이 나가까지 두 달이 걸렸다. 법원 관계자도 "대중이 없다"며 "두 달보다 덜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일주일 안에 해결될 정도로 빨리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준항고 결정에 따라 포렌식 수사 여부가 갈린다.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경찰은 휴대전화를 서울시 측에 반환해야 한다. 준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포렌식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추후 준항고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임시로 경찰에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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