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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택시비 요구하고 식당서 종업원에 침뱉은 50대 조폭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0-07-31 09:41 송고
조직폭력배. © News1 DB
조직폭력배. © News1 DB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집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5분쯤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비 5000원을 주지 않는다며 40분 동안 의자 등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4일 오후 11시48분쯤 북구 한 식당에서는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얼굴에 침을 뱉고 20분 동안 손님을 내쫓는 등의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광주의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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