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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증여 취득세부터 오른다…내년에는 종부세·양도세 폭탄

부동산 세금 어떻게 바뀌나…보유세·거래세 동시 인상
부동산 세제개편안 속속 국회 상임위 통과…정부 입법예고 후 시행 예정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7-30 17:02 송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잠실 아파트. 2020.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잠실 아파트. 2020.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속속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 시행이 임박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된다.

지난 28일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자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하며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3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증여 취득세율 인상은 내년 하반기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앞서 높은 양도세를 피해 꼼수 증여에 나서는 다주택자를 막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 성격을 띠는 만큼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되고 양도세율도 최고 72%까지 오르게 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이 여당 단독 진행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택합산 과세표준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최고 6%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기본공제 없이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자도 내년부터 0.5~2.7%에서 0.6~3.0%로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p) 인상된다.

여기에 내년 6월1일부터는 양도세율이 최고 72%로 인상된다. 내년 6월1일 이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내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인 양도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방소득세율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4%에서 7%로 오르고 1~2년 미만 주택의 기본세율도 0.6~4.2%에서 6%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1%p에서 2%p로 오르고 3주택자 이상은 2%p에서 3%p로 인상된다.

일반 취득세율도 증여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12%로 인상된다. 취득세 최고세율은 3주택과 4주택자, 법인에게 적용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은 구입 주택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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