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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 '국제중' 일단 유지…서울교육청 "결판난 것 아냐"(종합)

서울행정법원, '지정취소' 처분 '잠정 집행 정지' 결정
두 학교 모두 내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 공고 예정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0-07-30 15:27 송고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학교 모두 내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결판이 난 것이 아니다"며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시교육청과 대원·영훈국제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두 학교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에 앞서 오는 8월2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전날 내렸다.

대원·영훈국제중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기일은 오는 8월6일로 예정돼 있다. 심리를 거쳐 재판부가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재판부는 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 30일까지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 조치'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원·영훈국제중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2021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하기로 했다. 이미 관할 교육지원청의 공고 게재 승인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두 학교는 이날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고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두 학교 모두 7월31일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낸 바 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었다"며 "법원에서도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빠르게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령에 따라 재지정 평가, 청문, 교육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대원·영훈국제중을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 만큼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인용된 것은 아니다"며 "법원에서도 신입생 선발 일정 문제 때문에 일단 모집 공고를 낼 길은 열어주되 나중에 심리 결과에 따라 기각하든 인용하든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심리 이후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모집 공고가 나가더라도 해당 학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안내하는 문구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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