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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가) 울고 불고 따졌다?…신군부 임명장 받지 않은 것이 팩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7-29 09:35 송고 | 2020-07-29 10:25 최종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초임 판사시절 지방발령을 받자 "펑펑 울며 항의했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팩트라고 강력 반발했다.
◇ 추미애 "젊은 날 기억까지 송환…팩트는 신군부 임명장 받으러 가지 않은 것"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하네요"라며 무척 씁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연수원 14기)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시절로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고 했다. 즉 자신이 항의했다면 지방 발령이 아니라 신군부 임명장 수여식 참석에 관한 문제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채동욱·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이다. 

◇ 신평 "들은 말인데 秋가 지방발령에 항의 펑펑 울었다…행정처 '판사가 이럴 수가' 한탄"


앞서 헌법학회 회장, 교육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의(추미애) 요즘 행태를 보며 그가 초임판사 시절 일이 생각난다. 물론 들은 이야기다"며 펑펑 울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 당돌하게도 찾아와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법부에서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와서, 더욱이 자신의 임지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은 대부분 추미애 판사의 이 행동에 격앙,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지?'하는 한탄을 간부들에게서 수차 들었다"고 했다.

◇ 秋 "심각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

이 소식을 접한 추 장관은 즉각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위 변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렸다.

◇ 신평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억에 각인…소란 일으켜 반성, 秋에 깊은 사과와 함께 죄송"

추 장관의 경고를 접한 신 변호사는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한다"며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서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기억의 착오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추 장관 등에게 쓴소리한 것은 "뒤떨어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길 바라는(심정에서였다)"고 설명한 뒤 "다시 한 번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생각과 마음)을 표시하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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