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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거짓 공적 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시상금 환수"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0-07-28 17:41 송고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News1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News1

행정안전부는 28일 "거짓 공적이 확인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소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함은 물론 지급된 시상금에 대해서도 과기부와 협의해 환수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줄기세포연구 분야의 황우석 전 교수와 수학분야의 강석진 전 교수는 모두 과학분야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는데, 수상 이후 각각 논문조작과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각종 서훈이 박탁되었음에도,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수억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황 전 교수의 경우 지난 2006년 5~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줄기세포주 관련 정부포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 수여된 세계최초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유공 포상을 같은해 7월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상인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근거가 미비해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6년 11월 22일 정부표창규정 개정으로 정부표창의 취소에 대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 개정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부에서 취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시상은 취소함은 물론 지급된 시상금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정부표창규정상 시상의 취소는 시상을 받게 된 해당 공적이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강석진 전 교수의 경우 성범죄 행위 자체로는 취소가 어렵고, 성범죄 행위가 공적과 관련되어 거짓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최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앞으로 거짓공적이 아니더라도 시상을 수상한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포상심의위원회와 관계기관들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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