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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마데카' 이름 사용 상표권 침해"…동국제약 일부 승소

법원 "용기 등에 마데카 사용 안돼…마데카 젤·세럼은 가능"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7-28 17:19 송고
동국제약에서 출시한 화장품브랜드 '센텔리안24' © News1
동국제약에서 출시한 화장품브랜드 '센텔리안24' © News1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의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마데카'를 화장품 이름에 쓰지말라며 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동국제약이 제이엠피바이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동국제약은 1970년대 마데카솔을 출시한 이후 50년째 이 상품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로 등록돼있다. 2015년 동국제약은 마데카솔과 같은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출시하고, 대표 제품에 '마데카 크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제이엠피바이오는 화장품 생산 업체로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제이엠피바이오는 2016년부터 연구소에서 '마데카솔' 연고의 원료제품인 마데카소사이드(madecassoside)를 성분으로 한 화장품을 개발해왔다. 2017년 6월 마데카, 마데카 세럼, 마데카 카밍젤 등의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동국제약은 "제이엠파바이오의 포장지에 '마데카'라고 써져있는 것은 본사의 제품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제이엠피바이오는 "'마데카소사이드'의 약칭을 '마데카'로 줄여서 표기한 것뿐이다"며 "'마데카'라고 표기된 부분을 '마데카소사이드'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제이엠피바이오는 답변 이후에도 포장지를 그대로 유지했고, 지난해 4월 동국제약은 제이엠피바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동국제약 측은 "광고, 인터넷게시글 등에 '마데카'라고 표기된 것을 모두 삭제해달라. 제품의 포장용기에 붙은 '마데카' 상표를 제거해달라"며 "비슷한 제품을 판매해 4억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제이엠피바이오 측도 "동국제약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침해할 의사는 없었다"며 "마데카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의 약칭 혹은 줄임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효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이엠피바이오가 출시한 크림류 화장품의 이름을 보면, '마데카'라는 부분이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주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제품들이 동국제약이 출시한 화장품과 동일한 기능성 화장품인 점, 끈적끈적한 점성의 화장품인 점, 외관과 호칭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이엠피바이오측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이엠피바이오가 출시한 화장품 명에 사용된 '마데카'가 마데카소사이드의 약칭으로 사용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제이엠피바이오가 온라인 등에서 '마데카'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이익을 얻고, 동국제약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고 약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제이엠피바이오 측이 생산·판매·홍보 하는 제품의 용기, 광고선전물, 인터넷웹사이트 게시물에 '마데카'라는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미 사용했을 경우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세럼' 혹은 '젤'은 기능성화장품의 일종인 에센스 상태의 화장품을 일컫는 말이거나(세럼), 해당 화장품의 질감, 성상을 표현하는 말(젤)로서 이 사건 등록 상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마데카 젤' '마데카 세럼'까지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동국제약의 성과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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