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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필요…원거리 위험"

"어린이 보호차량 배려없이 주민신고제 확대해"
"원거리 주·정차는 어린이 안전에 오히려 위협"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이밝음 기자 | 2020-07-28 13:01 송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보호차량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보호차량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어린이 보호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이하 셔틀연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불가능해졌다"며 "어린이 보호차량은 주민신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을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일 주민신고제를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데다가 '민식이법' 도입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셔틀연대는 "정부가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배려없이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벗어난 원거리 주·정차는 어린이 안전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학안전을 지키려면 교육시설 앞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보호차량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보호차량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서 어린이들을 태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9만원(승합차 기준)을 내야 하는데 이는 셔틀버스 운전자들의 하루 일당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설 정문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을 내려줘야 한다. 아이들이 그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셔틀연대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순 셔틀연대 총무국장은 "안전펜스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차도로 뛰쳐나오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셔틀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끝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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