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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30만원 받는다

道,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8월21일까지 신청 접수…"지급 때까지 시일 걸릴 듯"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0-07-28 11:01 송고 | 2020-07-28 16:40 최종수정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선불카드를 정리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제공)© 뉴스1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선불카드를 정리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제공)© 뉴스1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제주 학교 밖 청소년들도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그동안 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복 지원 등의 문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보편적인 교육 복지 기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최종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근거에는 관련 조례가 아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근거인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해구호법'이 적용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2002년 1월1일~2013년 3월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단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한 학생, 외국인 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다. 이 학생들은 이미 도교육청으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주체는 실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로, 8월21일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들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등 보호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나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교육청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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