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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이야" 11~14세 소녀에 성행위 촬영·전송 요구 10대 징역형

영상일부 제3자에 제공…온라인서 만나 경찰 사칭하며 협박
법원 "피해자 충격 상당…징역 장기8년, 단기5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07-28 06: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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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소녀들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유포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8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A군은 온라인에서 만난 11세~14세 소녀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스스로 촬영하고 전송하게 한 뒤, 해당 영상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 아동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아동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고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이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장기10년, 단기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에 불복한 A군은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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