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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아니라도 OK' 무자격 외국인 138명 불법고용 '영어카페' 운영

일반 카페처럼 꾸며 영어강습…업주 2명 검찰 송치
대부분 사증면제·관광목적 비자…영어가 모국어 아닌 외국인도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7-27 10:58 송고 | 2020-07-27 11:10 최종수정
자격이 없는 외국인 138명을 불법고용해 운영해온 영어카페 모습.(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 뉴스1
자격이 없는 외국인 138명을 불법고용해 운영해온 영어카페 모습.(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 뉴스1

외국어 강의 활동이 가능한 비자가 없는 외국인 100여명을 불법고용해 영어카페를 운영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무비자로 입국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영어강사로 불법고용해 온 영어카페 업주 A씨(44)와 B씨(45)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입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 마포구에서 한 영어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138명을 불법고용해 영어강습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외국어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E-2(회화지도)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강의 방법과 영어만을 사용할 것을 교육시킨 뒤 전문 영어학원인 것처럼 수강생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강의실을 갖춘 전문 학원시설이 아닌 일반 카페처럼 여러 개의 테이블을 비치한 뒤, 각 테이블에서 1:1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38명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B1(사증면제) 비자나 B2(관광통과), H1(관광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폴란드, 부탄 등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 출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려면 그에 맞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외국어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 E-2비자 발급은 소정의 학력요건을 갖추고, 회화지도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가능하다.

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29일 해당 카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또 현장에서 불법고용된 외국인 영어강사 11명을 적발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출입국 관계자는 "적발된 외국인 11명에 대해서는 출국조치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체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영어카페 등 유사업종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사업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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