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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지원…9034명 대상

신용보증재단 납부 보증료 0.7% 계좌 입금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20-07-26 10:52 송고
충북도청 정문 © 뉴스1
충북도청 정문 © 뉴스1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례보증 신청자 중 충북도와 도내 시군의 이차보전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9034명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이미 납부한 보증료 일부(0.7%, 1년분)를 개별 계좌 입금 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올해 3~4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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