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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전자금융업 5개로 교통정리…스몰라이선스 문턱도 낮춘다

[디지털금융 빅뱅] 7개→3개로 통폐합·종합결제사업자·마이페이먼트 신설
최소자본금·규제 수준 단계별 차등 적용…자금이체업은 허가제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0-07-2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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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 분류가 현행 7개에서 결제·송금·대행 등 3개로 통합·단순화된다. 다만 혁신적인 빅테크와 핀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가 신설된다.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지급지시전달업을 시작으로 결제대행업,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종합결제사업자 등 5개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들에는 최소자본금과 규제 등도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된 자금이체업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업종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의 간편송금 서비스가 해당한다. 현행 전자자금이체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기능이 통합된 것이다.

대금결제업은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디지털 지급수단을 통해 재화·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간편결제서비스가 해당한다. 현재의 전자화폐업과 선·직불전자지급수단업 등 3개의 일부 기능이 통합됐다.
결제대행업은 제·정산·예치·고지 등 디지털금융의 결제에 수반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현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 등이 통합됐다.

앞으로 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하면 가맹점과 금융회사 사이에서 PG업을 기본적으로 영위하면서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이용자 요청에 따라 대금 예치와 대금 고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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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이 신설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은행과 제휴 없이도 이용자의 계좌를 보유해 현금 보관·인출을 비롯해 결제, 송금,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예대업무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노리고 있는 분야다. 단일 라이선스로 전자금융업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어 가장 상위업종에 해당한다.

마이페이먼트로 불리는 지급지시전달업도 신설되는 업종이다.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하도록 전달한다.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유한다. 가장 하위 업종으로 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몰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5개 업종은 리스크 수준이 차등화되는 만큼 자본금 등 진입·영업·보안 규제가 단계별로 재편된다.

우선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며 송금 업무를 하는 자금이체업은 허가제로 운영한다. 그외에 업종은 등록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 등을 위해 부가조건 부과가 가능한 조건부 등록제를 도입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자금이체업자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신원확인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대금결제업자는 송금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휴대폰 본인 확인으로 대체한다.

이용자 보호에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자금이체업자는 유동성 확보를 통해 간편송금 수요에 즉시 대응하도록 이용자 자금 전부를 보호하도록 했다. 대금결제업의 이용자 자금은 결제 대기자금으로만 보관되며 즉시 인출의 위험이 작아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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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이런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규제 기존 5억~50억원에서 5억~20억원으로 인하된다. 신설되는 지급지시전달업은 3억원으로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이처럼 스몰라이선스는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등록 등 특례를 부여하되, 영업 확장 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한다.

다만 종합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신용카드사 수준인 200억원으로 정했다. 예대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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