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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온상' 1인 주주 법인 유보소득에 배당소득세 부과한다

[2020 세법개정안]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후 소득세 탈루 막기 위해 보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한 경우 소득에서 제외…미국, 일본도 시행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7-22 14:00 송고 | 2020-07-22 14:51 최종수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제 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으며 '코로나19 피해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2020.7.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제 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으며 '코로나19 피해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2020.7.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부터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처럼 운영되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 전환 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를 악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유사법인이 급증하면서 새롭게 과세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일컫는 것으로,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설립됐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 형태를 띠고 있다.

개인 유사법인은 법인이지만 거래형태나 회계처리 방식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해 세금탈루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고소득률이 하락하는 등 탈세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에 적정 수준을 초과한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의 경우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당간주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초과 유보소득에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다만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수동적 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 추가 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10~20% 추가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 전환 후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 유사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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