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오늘 1심 선고…신상정보 공개될까

檢, 징역 1년6월 구형…신상정보 고지 명령 요청도
前 검사 측 "자녀들에 영향…신상정보 공개만은"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7-22 05:00 송고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가 지난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가 지난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검사실 소속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해 지난 5월 해임된 전직 검사의 1심 재판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5분 강체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검사(49)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전 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 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A 전 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임처분도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크리라고 생각해 반성하고 있고, 연락을 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서 A 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너무나 참담하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A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찰단은 감찰을 진행했고, A 전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 왔다. A 전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월 중순 대검 특별감찰단은 A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전 검사를 해임했다.


ho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