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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9월 '실업공포'…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읍소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6개월로 LCC 8월말 종료
인건비 절감 불가피…연내 인력 구조조정 관측도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0-07-22 06:31 송고 | 2020-07-22 09:46 최종수정
15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등이 세워져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항공업계는 15일 상장사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5.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15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등이 세워져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항공업계는 15일 상장사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5.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업계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지원받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마저 오는 8월말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여 9월부터는 실업 대란이 올 거란 관측도 나온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및 특별고용업종 지정 건의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위기 상황을 전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항공사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은 그동안 직원들의 평균 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며 유급휴직을 단행해 왔다. 이 지원금이 주어지는 동안은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는 8월말부터는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180일)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해 항공사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LCC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 2월말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각각 지난 4월과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9~10월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스타항공의 경우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업계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 사장단들이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손명수 차관은 항공업계 사장단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경영악화 위기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020.4.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업계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 사장단들이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손명수 차관은 항공업계 사장단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경영악화 위기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020.4.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황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상반기에만 6조5000억원의 매출 피해가 발생했으며, 하반기에는 매출 피해액이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공항협회(ACI) 등도 코로나19 이전의 항공 수요를 회복하기까지 최소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마저 끊기게 될 경우 항공사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 특성상 유류비 다음으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력을 조정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실제 다음달 이후부터 유급휴직을 유지할 동력을 잃게 되는 일부 LCC들의 경우 내부적으로 9월부터 무급휴직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항공업계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관련 논의를 지속하며, 지원기간 연장을 읍소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고시 개정과 함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임금반납 등 고통분담을 통해 버텨왔는데 이마저 지원이 중단되면 사실상 구조조정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항공산업은 직간접 고용인원만 25만명에 이르는 만큼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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