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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외설적 영화 방송한 '채널J'에 과징금 1천만원

특정 업체 피부 미용기기에 노골적 광고효과 준 '겟잇뷰티' 경고
"성 소수자 혐오·차별 조장 우려" 'MBN 종합뉴스'에는 주의 결정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7-20 18:15 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방심위 제공) 2020.07.20/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방심위 제공) 2020.07.20/뉴스1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 및 음모 노출 장면 등이 담긴 외설적 영화를 방송한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에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전체회의 당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채널J '꽃과 뱀2' 과징금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료 성인 채널이 아닌 청소년들도 접근이 가능한 채널에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내용의 영화를 장시간 방송했다"며 1000만원의 과징금액 부과 사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또 채널J가 자체심의 강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2분의1을 감경한 10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통상 이러한 경우, 방통위는 방심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만큼 1000만원의 과징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울러 이날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특정업체 피부 미용기기의 작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팽팽해지는 눈가" 등의 발언을 하며 노골적으로 제품 광고를 한 온스타일과 올리브네트워크의 '겟잇뷰티 2020'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보도에서 해당 확진자의 동선 등을 소개하며 방역과 무관하게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상품의 효능을 오인케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3개의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했다.

방심위는 주름·미백 기능성 화장품인 마스크팩의 콜라겐 성분 피부 흡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 '라비오뜨 마스크팩'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또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재구매 고객을 출연시켜 구매·체험 경험을 소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GS숍(GS SHOP)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와 헤어 제품 판매방송에서 제품 사용 전후 모습을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한 쇼핑엔티 '라디에스 헤어에센스'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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