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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 후보자 "박원순 시장 성추행 경찰 수사 어렵다"

"현행법령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0-07-20 08:07 송고 | 2020-07-20 09:31 최종수정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소인 사망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완수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뚜렷한 흠결이 없어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박 전 시장 사후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전 유출 의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해당 의혹에 관여했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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