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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광주서구지부 "갑질 보건소장, 승진 복귀 철회하라"

"갑질 간부 다시 갑질 현장 복귀는 상식 밖 인사" 비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20-07-20 07:0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갑질 논란으로 강등됐던 간부가 승진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서구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갑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려는 인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2일 공무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2018년 갑질로 강등됐던 전 서구보건소장 A씨가 다시 소장직에 내정된 것을 두고 노조가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노조는 "갑질 간부가 다시 갑질의 현장으로 승진해서 복귀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갑질을 행한 당사자는 갑질을 폭로한 사람에 대한 신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승진이나 근평에 있어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공무원 자살 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서 다시 마주 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식 밖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인사로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무엇일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고민해 결단하길 바라며 노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과 갑질 방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A씨는 4급 서기관급인 서구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갑질 파문으로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5급 사무관으로 강등돼 최근까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왔으나 22일 인사에서 보건소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의사면허가 필수인 보건소장직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임자나 지원자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보건소장직은 의사 면허가 필수이고 잦은 인사교체로 쉽게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서구청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A씨뿐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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