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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열리나①]네이버 엑스퍼트가 쏘아 올린 '변호사 알선' 논쟁

대한변협 법제위, 20일 전체회의 열고 엑스퍼트 유권해석
'변협이 고발하면 검찰이 무혐의' 반복…입장 바뀔지 주목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7-21 12:10 송고 | 2020-07-21 15:52 최종수정
편집자주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전문지식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를 내놓으면서 ICT를 활용해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는 '리걸테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에 '알음알음' 방식으로 사무장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던 시대에서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리걸테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쟁점과 전망을 짚어본다.
지식인 엑스퍼트(네이버 제공)© 뉴스1
지식인 엑스퍼트(네이버 제공)© 뉴스1

'지식인'으로 뜬 네이버가 '전문지식인'을 만들었다. 이용자가 법률상담 질문을 올리면 변호사가 답변한다. 온라인 뉴스·쇼핑 부문을 장악하며 언론사와 쇼핑몰 사장님들을 '네이버 가두리' 안에 가두는 모습을 직접 본 변호사 업계는 "진짜가 나타났다", "변호사 시장 전체가 네이버에 종속될 것"이라며 초긴장 상태다. 한 변호사는 네이버의 '지식인 엑스퍼트'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 3만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가량 지식인 엑스퍼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식인 엑스퍼트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8일 이미 법제위 소위에서 한차례 관련 검토를 마쳤다. 

대한변협은 전날 법제위 전체회의 논의 내용을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일주일여 후에 상임이사회에 안건이 올라가고, 상임이사회에서 법제위 의견을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대외 비공개는 물론 유권해석을 요청한 서울변회에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 '대한변협 고발하면 검찰 무혐의' 반복

전국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동안 '리걸테크' 사업자의 반대편에 서 왔던 대한변협이 엑스퍼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2012년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시컴'에 이어 2016년 '로톡' 등 4곳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변협의 지방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6월 '크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크몽 측으로부터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해명 자료를 받고 얼마 뒤 취하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으로부터 고발당한 업체들은 모두 "변호사 정보만 제공하고 개별적 의뢰인-변호사 간 수임 계약 거래엔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한변협이 고발하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향후 변호사 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 관계 정립이나 법 개정 논의 등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 뉴스1
(대한변협) © 뉴스1

◇ 수수료 5.5% '실비'일까 '변호사 중개비'일까

네이버 엑스퍼트의 변호사법 위법 핵심 쟁점은 네이버가 변호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시스템 운영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인지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상담 금액에서 네이버페이 플랫폼 결제 수수료를 5.5% 공제하고 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데, 이 수수료가 변호사 중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전자적 결제수단 이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비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반면 지식인 엑스퍼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수수료 5.5%는 실비를 빙자한 사실상 중개 수수료라고 반박한다. 네이버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인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자들에게 이용자 결제 금액에서 평균 2%를 떼고 준다. 

이와 관련해 여해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6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가 사건을 배당받고 서울송파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린 상태다. 

◇ 이미 변호사 중개 플랫폼 …키워드 검색 광고 등 변호사법 위반 '우회로'

네이버 엑스퍼트가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둘씩 변호사 중개 플랫폼이 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국내 최대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은 '이혼' '상속' '성범죄' 등 법률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광고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를 상위에 노출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로 수익을 내고 있다. 로톡은 2014년 출시 이후 변호사 2000여명이 가입하고 누적 상담수는 33만건이 넘었다. 

또 다른 법률 플랫폼 로앤굿은 이용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보고 변호사가 본인을 어필하고 싶으면 내는 견적서에 대한 정액의 발송료를 받는다. 이후 실제 상담이 이뤄지는지나 수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소개료'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업계는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도 변호사 중개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법은 과거 사무장이 자기가 아는 변호사만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특정 변호사 알선을 처벌했다"며 "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가 누구나 다 가입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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