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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유원시설 체계적 관리'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0-07-19 13:48 송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19일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구축·운영으로 유원시설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폐업 신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등록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지정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위반 후에도 폐업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상헌 의원은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은 사고여부, 안전상태 등의 안내를 통해 안심하고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시설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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