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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본격 개막…與 '일하는 국회법·부동산 5법' 처리 시도

두개 법 모두 처리 의지 강해…"야당서도 일정 부분 공감 있을 것"
윤호중 법사위원장까지 힘 실은 '부동산 5법' 처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0-07-19 06:00 송고
제21대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뒤늦은 개원식 연 21대 국회가 오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원을 맞는다.
전체 의석 가운데 176석을 확보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19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1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매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도 매월 4회 연다. 법안소위에서는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매월 1회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법안 제출 후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9월부터 정기국회에 접어드는데, 정기국회는 예산을 비롯해 끊임없이 여러가지가 돌아가야 해 그 전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8월 한달 동안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선 "개정안을 상세하게 보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이 법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법"이라고 낙관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관련 정책도 여당 입장에선 7월 임시국회 내 우선 과제다. 

민주당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추가한 '임대차 5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차 5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직접 발의하면서 7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3법 적용해 임차인이 손해 보지 않도록 막겠다"며 "임대차 3법의 입법이 늦어지면 계약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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