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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구속에 수사 탄력…檢 한동훈 신병확보 나설까

법원 "협박 의심할 자료 상당…검언 신뢰회복 위해 불가피"
수사 시작뒤 첫 구속…24일 수사심의위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7-17 22:11 송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채널A 이모 전 기자.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채널A 이모 전 기자.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 비위 제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17일 구속되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발로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석달여만에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사례다.

검찰이 이 전 기자가 '협박성 취재'를 하는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나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가운데 한 검사장을 겨냥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30분간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9시4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24일 열릴 예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논의도 수사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와 대검,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갈등을 일으키며 논란을 빚어온 수사여서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받는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검찰이 심의위의 심의 과정에 주장할 '수사 계속' 및 기소 필요성에도 보다 명분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배경엔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둘러싼 이견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원이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려 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검이 수사팀의 영장청구를 반대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추진하자,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대로 윤 총장의 수사팀 지휘가 배제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다.

이에 윤 총장으로부터 수사 전권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 확보에도 나설지 주목된다. 수사팀은 앞서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제보자 지모씨와 여권 관계자 등의 '기획'이라는 '권언유착 의혹' 부분 수사에도 나섰다. 그동안 검언유착 의혹과 달리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해 편파적이란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그는 지난 5월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긴 했으나 피의자 신분 출석은 16일이 처음이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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