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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놓고 격론…"검찰견제 국민선택" vs "또다른 무소불위 기관"

대한변협, 오늘 '수사개혁 방향' 심포지엄
"언제든 권한남용 위험"…"문제점 제도개선 통해 해결해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7-17 17:05 송고
1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에서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김남준 변호사,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 ,석동현 변호사(왼쪽부터) 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1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에서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김남준 변호사,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 ,석동현 변호사(왼쪽부터) 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찬성 측은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합의된 의사로 문제점이 있더라도 공수처를 운영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또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권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개혁과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사법부 독립·수사기관의 중립성 침해 △기존 검찰 영향력의 확장 △공수처의 권한 과다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공수처라는 관념은 정의로운 '착한 검사' '착한 검찰'을 만들어 기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왜 있겠는가. 만인의 찬사를 받는 공수처나 공수처장이라고 해도 언제든 권한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주의는 선의와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아니라 불신과 견제를 기초로 한 제도"라며 공수처가 스스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걸으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하거나 무책임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힘의 분산과 견제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더 큰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개혁과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그는 검찰개혁 방안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지, '세계에서 가장 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센 검찰보다 더 센 공수처'를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도 "공수처 도입 반대쪽 논리는 계속 일관성이 있었던 반면, 현 여권세력인 도입론자들의 논리는 시점에 따라 변하기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시절에는 검찰이 여권 등 권력실세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다가, 최근에는 검찰을 악의 화신으로 보고 검찰을 감시하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 기관이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또한 새로운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며 "공수처가 과잉수사, 자의적 수사를 할 경우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는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거쳐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수처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공수처는 법정기한 내 설치되고 운영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준 변호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김남준 변호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그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개혁의 자연스런 과정"이라며 공수처의 문제점은 공수처 설치 이후에 개선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현 공수처 제도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적 수사가 가능한 만큼, 동시에 외부통제나 견제 또한 쉽지 않은 구조로 설계돼있다"며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현재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헌법 개정을 통해 영장청구권 등이 경찰에게 보장되고, 검·경 간 완전한 상호견제가 이뤄지도록 해 두 기관만으로 충분히 검찰과 권력형 부패문제가 통제될 수 있으면 공수처는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한시적 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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