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동이 행복한 나라" 5개년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종합)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과 세부과제 조만간 발표
정총리 "마지막 각오로 위기아동 조기발견·재발방지 중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7-17 16:00 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과제는 조만간 확정·발표될 아동학대 대책과 아동 급식관리 강화대책을 반영해 별도로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9년 아동총회 건의내용 및 조치현황',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 권리 실현・보호 등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을 추진한다.

아동총회는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아동대표(10~17세, 약 150명)가 모여 아동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16회 아동총회에서 건의한 아동안전, 진로교육 등 4개 영역 13개 사항에 대해 8개 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하고,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1개 사항은 불수용하기로 했다.

수용한 내용은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학교 급식메뉴 선정 시 학생 의견 적극 반영 △교육과정에 아동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 개설 등이다.

반면 세림이법(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보호자 동승 의무 등 부과)을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통학 차량에 적용, 학교폭력 관련 제도 제정 시 아동 참여 의무화 등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 관련 재판 시 아동 의견 제시 창구 개설(홈페이지 개설 등)은 재판에 여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불수용했다.

민간위원인 윤혜미 위원(아동권리보장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유지와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윤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 대면 접촉의 최소화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 취약계층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UN아동권리협약상 아동 주요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모두 침해될 수 있다.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가족·학교·지자체를 연계해 위기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대 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제6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임기 2년)을 수여했다.


jup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