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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M&A 무산 수순밟나…대량 실직 후폭풍 우려

논란 중심 선 이상직 의원 책임론 격화될 듯
SPA 선행조건 범위 어디까지?…제주·이스타 갑론을박 예상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20-07-19 06:00 송고
이스타항공 여객기(뉴스1DB)© News1
이스타항공 여객기(뉴스1DB)© News1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사실상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 제주항공이 정부의 중재노력을 감안해 계약 해제 최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여건만 보면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 인수 계약 해제를 결정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이스타 소속 근로자 1600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이스타 M&A 무산은 대량실직 사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법 승계 논란에 휩싸인 대주주 이상직 의원 일가와 인수주체인 제주항공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이스타항공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 2월부터는 5개월 동안 임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다. 이 기간 쌓인 체불임금만 26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중재노력을 감안하겠다며 제주항공이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인수주체와 이스타항공 재무여건을 보면 극적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기준 제주항공의 현금성 자산은 900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황 위축이 심화된 상태서 이스타까지 떠안게 되면 동반부실에 빠질 위험이 있다.

더욱이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여당 소속인 이상직 의원 일가라는 점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LCC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치적 입김에 의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업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 인수 파기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이스타항공 재무상황을 감안하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존속보다는 청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

회사 청산은 대량실직 사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다섯달 째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당장 생계 위기에 내몰리면 기업 M&A 무산 사태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상직 의원 일가 의혹은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문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종사 노조 등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으나 이상직 의원은 5개월가량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주주 책임론에도 이상직 의원이 침묵을 이어가자 여러 의혹에 세간이 집중했고 이는 가족의 편법 승계논란까지 확대됐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스타항공 불법 승계 논란이 핵심인데 회사 인수에 동원된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문제가 됐다.

여기에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이스타항공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하자 노조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은 "이스타홀딩스가 지난해 12월 MOU 체결시 계약금 115억원을 제주항공에서 받아놓고 주식을 이스타항공에게 넘기겠다는 건 명백한 먹튀"라고 지적했다.

인수주체인 제주항공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제주항공이 전면운항중단 지시를 내리며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됐다고 주장한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부터 구조조정 준비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해 책임공방이 오가고 있다.

또 주식매매계약서의 선행 조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SPA 해지 조건으로 제시한 미지급금 해소가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체불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인 만큼 당연히 이스타항공이 풀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미지급금은 체불임금과 조업료‧운영비를 더해 17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계약해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건 1700억원 전부가 아니라 3월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 등을 이스타항공이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선행조건 범위에 대한 이견도 쟁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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