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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가세 4억5천만원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았다

결산검사위, 부가세 경정청구 권고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20-07-15 16:22 송고
순천시결산검사위원회 위원들.(순천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순천시결산검사위원회 위원들.(순천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전남 순천시가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약 4억5000만원을 돌려 받았다.

순천시는 지난 4년 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약 4억5000만원을 순천세무서에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해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난해 '2018 회계연도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예산집행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권고한 바 있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극 이행한 결과다.

주요 환급대상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청수정 카페를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1·2호점, 로컬푸드 레스토랑 여미락, 정원지원센터 디자인숍·가든숍 등 신축공사와 시설 수리에 따른 납부 세액이다.

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5년부터 4년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 자료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투입된 기초자본과 누락된 환급분 등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했다.
특히 청구 전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청구액 전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박재원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은 "그동안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발굴해 환급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천시는 주기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순천시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부가세 환급권고 외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를 발굴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에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박재원 대표위원은 "현행법 상 자진신고를 해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사람들이 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찾아 내용을 설명하고 면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 주자"고 제안했다.

시 회계과에서는 환급대상자(보상금 수령자) 명단을 추출하고, 세정과에서는 취득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백건에 달하는 자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취득세 감면대상자 4명을 확정하고 총 500여만원을 돌려줘 호응을 얻었다.

순천시결산검사위원회는 박재원(시의원·세무사) 대표위원을 비롯해 박병희(순천대 교수), 김태호(회계사), 문정근(세무사), 문운기(전직 공무원)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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