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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가방 감금 사망' 40대 계모 첫 재판…살인혐의 부인

변호인 "가방 위서 두발이 떨어질 정도로 뛰지 않았다"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2020-07-15 11:07 송고 | 2020-07-15 11:23 최종수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한 40대 계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5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아이를 가둔 후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B군은 약 7시간 가량 가방에서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월 29일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B군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가 평소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고, 가방에 들어가 있었을 당시에도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넣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재차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추적기 부착 명령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의 친자녀들의 진술 중 B군이 들어가 있던 가방 위에서 뛰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두발이 떨어질 정도로 뛰진 않았다"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바람을 넣기 위해 드라이기를 켠 것은 맞지만 직접 가방을 열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살인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친자녀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친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변호인 측이 영상녹화본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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