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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 전 통화내역 영장신청…고소사실 유출도 드러날까

경찰 통신영장 청구…일단 '사망경위 확인'으로 한정
연일 '고소 유출' 의혹 고발…수사전환시 재청구할듯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7-15 10:59 송고 | 2020-07-15 15:12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10일 새벽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와룡공원에서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10일 새벽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와룡공원에서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통신기록을 통해 박 시장의 고소 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이 고소 당일 박 시장에게 전달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추후 수사과정에서 관련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통신수사 역시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할 때처럼 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통신기록을 조회한다고 해도 박 시장의 사망경위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박 시장 고소건이 사전에 박 시장에게 유출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고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대검찰청에 청와대 관계자와 수사기밀 누설 행위자들(성명불상)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미래통합당은 수사기밀유출 의혹을 포함해 박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정부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당과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입증한다거나 정부차원의 진상대책위가 구성된다면 해당 혐의에 해당하는 박 시장의 통신 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당국이 통신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 박 시장과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해당 혐의가 새로 수사에 추가된다면 새로 영장을 발급해 통신기록을 들여다봐야 한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을 본다고 해도 박 시장이 실종되던 날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을 때 박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만 할 수 있지 현재로써는 박 시장의 고소건에 대해서 사전에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박 시장의 죽음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변사 관련 사항'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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