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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셀프점검' 막는다…안전점검·철거 감리 무작위 배정

'건축물관리 조례' 입법예고…내년 1월 공포 예정
"소유자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 강화"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07-15 11:15 송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서울시사편찬위 제공) 2013.1.27/뉴스1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서울시사편찬위 제공) 2013.1.27/뉴스1

서울시가 건축물의 '셀프 안전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도입한다. 철거공사 감리도 서울시가 무작위로 지정하는 업체가 맡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립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그룹을 구성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그동안 민간 건축물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는 건물주(관리자)가 직접 업체를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소유자·업체 간 유착으로 봐주기 점검에 그치거나, 싼 값에 수주한 업체가 형식적으로 점검·감리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검증한 그룹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모든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26개소)'가 전담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 등 전문인력(44명)을 채용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편성(14개 자치구)했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중소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한 이번 조례안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조례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고 그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는 남아있다"며 "시민 생명이 희생되는 건축물의 재난사고 발생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후 조치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서야 한다"며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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