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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빗발·실검장악 '임대차 3법 소급' 논란…세입자 피해 우려도

임대인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연일 불만 제기 "재산권 침해"
"임차인 바뀔 때마다 전세금 폭등…집주인 실거주 주장시 분쟁 우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0-07-15 07:05 송고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최근 며칠간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주로 소급적용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을 호소하는 집 주인(임대인)의 청원이 대부분이다.
지난 주말 올라온 2건의 청원은 동의 인원(14일 오후 기준)이 불과 며칠 새 각각 1만9000여명, 1만3000여명을 채우며 임대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수도권에 주택 구입 예정인 한 청원인은 "직장 사정으로 인해 구입 예정인 집을 2년간 전세를 준 뒤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소급 적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 집을 사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된다"며 "과연 내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청원인은 "2년 전 전세를 준 지역의 전셋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현 시세의 60%에 전세를 줬는데, 임대차 3법이 소급적용되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전세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소급적용 반대를 호소했다.
심지어 전날 오후에는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대인들의 소급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임대차 3법 소급반대'가 실시간 검색어(실검)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부터 세입자(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을 말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2년+2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5%로 제한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도 이 법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새 법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0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계약만 임대의무, 전세금증액제한의무가 주어지면 기존 계약 갱신 시 집 주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정이 당장 이달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둔 임대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주택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차 3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9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계약이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도 기존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갱신 계약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전세금 인상에 제동이 걸리자 전세가 귀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미리 앞당겨 전세금을 올리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세입자의 부담감이 오히려 더 커졌다.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계약에서는 전세금을 올릴 수 없는 만큼, 세입자를 바꿀 때마다 전셋값이 폭등해 결과적으론 세입자의 부담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집주인이 임대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들이 내몰리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도 있고, 무작정 시장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금을 최대로 높여 부를 가능성이 크고, 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4년 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면서 결국 세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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