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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앞에서 여동생 무참히 살해한 30대…징역 30년

"동생이 죽고 나면 경찰에 신고하라" 친언니 협박도
法 "수단과 방법 잔혹·대담…엄중처벌 필요"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07-14 07:00 송고 | 2020-07-14 12:26 최종수정
News1 DB 
News1 DB 

친언니가 보는 앞에서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B씨(21)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쯤 A씨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B씨와의 만남을 이어가지 못 했고, B씨도 만남을 원치 않으면서 연락이 끊겼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지난 2월22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특히 A씨는 사전에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의 거주지와 퇴근 시간 등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범행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언니 C씨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생이 죽고 나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식으로 C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대담하며 무자비하다"며 "B씨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2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언니 C씨는 눈 앞에서 동생을 잃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도망쳐 나오다 무릎이 다쳤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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