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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측 "무릎에 입술…침대로 불러 안아달라" 주장

"셀카 찍자며 밀착해…무릎 난 멍에 입술 접촉"
"텔레그램 증거 본 사람 많아…휴대폰 경찰 제출"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이상학 기자 | 2020-07-13 14:32 송고 | 2020-07-13 14:46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 2020.7.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2020.7.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을 경찰에 임의제출했고 그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다양한 증거에 대해 설명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 문자, 사진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고, 알고 지낸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했고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 집무실 안에 내실 침대로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접촉을 했다"고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 시장에 대한 고소인 측을 대변해서 나선 이 소장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 못하게 됐다"며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성추행은 4년 동안 지속됐다"며 "우리가 접한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거부나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 접촉, 사진을 전송하는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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