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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 10년간 18억원 뜯어낸 50대 여성 '징역 6년'

"아버지는 은행장 출신·남동생은 검사. 남편은 대기업 이사" 속여 접근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0-07-13 11:36 송고 | 2020-07-13 11:39 최종수정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18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곶감 상자에 부착된 B씨의 명함을 보고 접근한 뒤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7년 2월까지 10년간 총 18억2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은 백화점 내에서 화장품과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은행장 출신, 남편은 대기업 이사, 남동생은 현직 검사, 아들은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등 자신과 가족의 신분까지 속이면서 치밀하게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의 거짓 정체를 알고 고소하자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위협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이 10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져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이로 인해 수면장애와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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