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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 규정 제멋대로"…KISA, 소비자주의보 발령

분쟁조정위원회 통해 도움…상담 및 조정 신청 누구나 무료로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20-07-13 10:12 송고
인천국제공항. 2020.7.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인천국제공항. 2020.7.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1월 인도네시아(발리)행 항공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환불을 신청했다. A씨는 항공사로부터 지정된 유효기한 내에 동일한 목적지만 갈 수 있는 항공권 바우처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바우처가 12월에 출발하는 항공권이기 때문에 아직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현금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이는 지난 6월(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 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휴가철 등으로 항공권은 물론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KISA는 신속한 소비자주의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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