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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파묘법' 발의 김홍걸측 "법 통과시 백선엽 장군도 이장 대상"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서 친일행위자 묘 이장·서훈 취소 법안 발의
관계자 "특정인 대상 발의 아니지만…법안 통과 되도록 노력"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07-12 19:10 송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행위자의 묘를 '파묘(破墓)'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2일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통과가 된다면 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그가 추진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법안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가보훈처장이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유족에게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반민족행위나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공동발의자에는 강훈식·김경만·김승원·박영순·이수진(서울 동작을)·이용우·이형석·정필모·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선엽 장군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선엽 장군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백 장군은 지난 10일 향년 100세로 별세했으며, 6·25 전쟁 초기 국군 1사단장으로 다부동 전투 승리를 이끌어 '전쟁 영웅'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해방 이전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이력이 있어 생전 내내 '친일 논란'을 빚었다. 지난 2009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백 장군은 대전국립현충원 안장이 결정됐으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친일 행적을 두고 앞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대전국립현충원은 국가장(葬)으로 치러지는 서울국립현충원 안장과 달리 육군장으로 치러진다. 

앞서 김 의원은 백 장군 등 친일 행위자들과 관련해 "친일파 군인들은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국립현충원에 안장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기서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일 '역사 바로 세우기'의 두 번째 법안으로 '상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 역시 친일 행위자를 서훈 취소 대상으로 명시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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