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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알린다" 채팅앱 만난 중학생 5년 성폭행…1심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교정 여지있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0-07-12 18:25 송고 | 2020-07-12 18:42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채팅앱에서 만난 15세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와도 성관계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피고인의 성범죄에 시달렸다"며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교정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나고 강간통념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측정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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