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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 암호화폐 지갑 이용자 대상 '피해 대응서비스' 지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7-12 13:59 송고
웁살라시큐리티의 가상자산피해대응센터(CIRC)에 피해 접수하는 방법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웁살라시큐리티의 가상자산피해대응센터(CIRC)에 피해 접수하는 방법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삼성전자가 자사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삼성블록체인월렛' 이용자의 암호화폐 피해(분실, 사기, 해킹) 대응 서비스를 지원한다.

12일 삼성전자는 멤버스 커뮤니티를 통해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웁살라시큐리티와 암호화폐 피해 신고 추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암호화폐를 쉽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삼성블록체인월렛을 갤럭시S10 시리즈부터 탑재했다. 이용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등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간편하게 송금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블록체인월렛은 모바일 보안솔루션 '녹스'와 '신뢰실행환경'(TEE)이 접목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회사는 분실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암호화폐 피해사고를 입은 이용자를 위해 사전 대응체계를 추가로 마련했다.

신고 추적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삼성블록체인월렛 이용자가 암호화폐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웁살라시큐리티 가상자산피해대응센터(CIRC)에 신고하면, 센터는 피해자의 지갑주소를 분석해 암호화폐가 어떤 거래사이트로 흘러들어갔는 지 이동경로를 추적한다.
모든 추적과정은 사법기관 제출용 증적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추적보고서'로 제작된다. 이용자는 이 리포트를 사법기관(경찰 등)에 제출해 신고·수사를 의뢰하면 된다. 삼성전자와 웁살라시큐리티는 암호화폐 지갑주소 1개당 1건의 자금추적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웁살라시큐리티 측은 "자금추적보고서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ERC20에 한해 지원하며 기타 암호화폐 업데이트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며 "다만 자금의 최종목적지가 해외거래사이트, 개인지갑, 탈중앙거래사이트(DEX)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자 확인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자금추적보고서 외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의 법률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변호사 선임, 수사 독려 및 가처분 신청 등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한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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