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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 생후 1개월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금고 1년

광주지법 "주의의무 위반 정도 가볍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7-12 06:03 송고 | 2020-07-12 07:20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청소를 하던 중 생후 약 1개월 된 영아를 바닥에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엄마가 금고형을 판결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하순에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청소를 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아기가 누워있는 이불을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인 A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에도 아이를 살해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린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 바 이는 쉽게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아이에게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사망의 원인이 발생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딸을 잃고 자책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인지 능력이 정상인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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