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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지서는 휴대전화로 받아보고 환전은 ATM으로 해결"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고 가사근로자 권리도 개선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들 제도개선 계획 발표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7-12 12: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우편으로 전달됐던 각종 고지서가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통지된다. 또 일정 금액의 환전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일반 220볼트(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지고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해 쓸 수 있게 되는 등 그간 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제가 발목을 잡아 상용이 어려웠던 기술들이 하나둘씩 활성화될 예정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된 이같은 과제들의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총 63건의 과제들이 승인된 가운데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이 완료됐고 15개 이상의 과제가 올해 중 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말쯤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돼 지금까지 우편으로 전달됐던 여러 고지서들이 모바일로 통지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나이스평가정보와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같은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일괄 변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ATM을 이용한 환전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해 소액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에서 외화를 송금해놓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도착해 어떤 ATM으로도 편리하게 원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을 가능할 수 있게 해 ATM을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다.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곧 가능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0월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12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단일 주방 시설에 대한 복수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일명 공유주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기대다.

고용노동부는 12월까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의 계약 체결, 근로자와 이용자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해 법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12월까지 실내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기가 정식으로 활용된다면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특정 시설(복지시설 등)에서 효과적인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사물인터넷(IoT) 분야 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시 필요한 납입자본금(30억원) 규제 완화(10월, 과기정통부)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기준 마련(12월, 과기정통부)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12월, 국표원) 등이 계획돼 있다.

또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서비스 등의 과제가 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해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동안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또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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