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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고마워요" 할머니에게 졸피뎀 음료 먹여 귀금속 빼앗은 두 여성

재판부 "할머니 상대 범행 죄질 나빠"…징역 9년·4년 선고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0-07-11 11:00 송고
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노인들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먹여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여)와 B씨(43·여)에게 징역 9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할머니들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하거나 강도를 예비했다"며 "피해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다"며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충북 증평군의 한 시장에서 C씨(77·여)에게 영지버섯 등을 구입하면서 물건을 차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C씨는 차량에서 A씨가 건넨 졸피뎀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A씨는 피해자가 소유한 금반지와 현금 등을 빼앗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염 등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졸피뎀을 탄 음료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6회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또 장을 보고 있던 다른 피해자를 집에 태워다 주면서 집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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