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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또 사고' 넥펀 투자금 250억 반환 중단…경찰 '압수수색'

돌연 영업중단 공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7-10 18:25 송고
(넥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넥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기업 넥펀이 돌연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돈 251여억원의 반환도 중단됐다.

10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9일 넥펀을 압수수색했다.

넥펀측 직원들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예치금 계좌를 비롯한 넥펀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돼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며 "더 이상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돼 이날 영업중단 및 직원들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으며 회사가 폐업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 판단돼 법무법인 주원에 유선으로 통보했다"라며 "주원이 사건내용 등을 넥펀의 주주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넥펀은 중고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업체다. 누적대출액은 610억원, 대출잔액은 251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모집 중이던 상품의 투자금까지 합하면 투자자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더 커진다.

P2P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팝펀딩에 이어 P2P업계에서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8월27일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연이어 사고가 터지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업체들도 덩달아 신뢰도가 추락하게 됐다"며 "법이 시행돼도 정식 등록까지는 1년 유예기간이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이 터질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달초 금감원은 오는 8월27일 전후로 P2P업체 약 240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 절차에서 문제가 될 업체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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