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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지인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0-07-10 11:29 송고
대전지방법원(DB) © News1
대전지방법원(DB) © News1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0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5시께 필리핀 팜팡가주 마발라카트시 소재 지인 B씨(43)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에게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오래 전 투자했던 1억 원 중 받지 못한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을 나무라는데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숨진 B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B씨의 차량으로 공항끼지 이동해 비행기편으로 국내로 도피했다.

A씨는 B씨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B씨가 2011년 필리핀으로 가서 생활하자 그 무렵 필리핀으로 갔다.

B씨의 자녀들이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A씨와 B씨 가족은 친분이 두터웠다.

또 B씨는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귀국할 비행기편까지 마련해주는 등 평소 호의를 베풀어 왔다. 그러나 A씨가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순간의 울분으로 B씨를 살해했고,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분명하고, B씨와의 관계 등을 미뤄 볼 때 죄질이 나쁜 만큼 원심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고, A씨가 잔혹한 계획 살인을 벌였다는 점, 범행 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동일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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