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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사상' 고흥 윤호21병원, 스프링클러 한대도 없었다

2004년 설립…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소방법 개정 대상됐지만 2022년까지 유예

(고흥=뉴스1) 지정운 기자, 허단비 기자 | 2020-07-10 09:19 송고 | 2020-07-21 14:26 최종수정
10일 오전 3시42분쯤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 등이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3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독자 제공) 2020.7.10 /뉴스1 © News1
10일 오전 3시42분쯤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 등이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3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독자 제공) 2020.7.10 /뉴스1 © News1

화재로 3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고흥의 한 종합병원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전 3시42분쯤 고흥군 고흥읍에 위치한 윤호21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입원환자인 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30명의 사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70대의 고령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확인됐다. 화재 직후 부상자를 포함해 56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지상 7층 건물 위로 솟구치며 피해가 많았지만 건물 내부에는 화재 진압 장치인 스프링클러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설립된 해당 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 190명(사망 39명, 부상 15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이 병원 역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고흥 종합병원은 아직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 외에 비상경보음과 안내방송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물 1층 정형외과와 내과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병원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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